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건설사업권 양도대금 채무의 귀속 주체 및 승계참가 신청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권 양도대금 청구는 기각함.
  •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 신청은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의 실질적 사주이자 대표이사였음.
  • 신부산업개발은 원고로부터 B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양도인으로 원고와 B이 함께 기재됨.
  • 이 사건 양도계약상 주택건설사업권 양도대금은 건축설계비, 감리비 미지급금 및 노아건설과의 기존 양도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지불하도록 약정됨.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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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418 약정금
원고,항소인
A
원고승계참가인
노아건설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삼정이앤시
변론종결
2016. 3. 15.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승계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7행의 "(이하 'B'이라 한다)"를 "(현재 주식회사 F'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B'이라 한다)"로 고침. 제2면 제12~13행의 "(이하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이라 한다)"를 삭제함. 제2, 4, 5면의 각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을 각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고침. 제4면 제6행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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