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채권양도 소송에서 소송신탁 여부 및 공사대금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3. 13. A 주식회사에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음.
  • A은 2012. 5.경 공사를 중단하였음.
  • 피고는 2012. 7. 25. E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2. 12. 14.경 공사가 다시 중단되었음.
  • E은 2013. 2. 2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신탁 여부

  • **쟁점...

2

사건
2015나357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우리건설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학사촌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3,808,64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3. 13.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 서산시 C 토지(당초 B이었으나 2012. 8. 3.자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지하 1층, 지상4층의 1단지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3. 15.~2012. 6. 30.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나. A은 2012. 5.경 이 사건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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