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3,808,64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3. 13.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 서산시 C 토지(당초 B이었으나 2012. 8. 3.자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지하 1층, 지상4층의 1단지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3. 15.~2012. 6. 30.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나. A은 2012. 5.경 이 사건 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