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2015나258(본소) 부당이득금
2015나265(반소) 공사대금
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2,518,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에 대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그중 1/4은 원고(반소피고) 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에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121,030,7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
2. 피고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13,242,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제1심에서 구하던 D 공사에 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24,590,18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교환적으로 합의해지에 따른 정산금 청구 부분으로 변경하고, 자재 및 장비, 굴삭기 사용에 관하여 묵시적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청구 부분을 추가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 M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년 7월경 동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원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에서 시행되는 D 재해예방사업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8. 피고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공사 중 3단계 하수관거정비 재해예방사업 공사(이하 'D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후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은 374,304,460원으로 증액되었다), 공사기간 2013. 7.8.지금 가입하고 5,125,14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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