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임용거부처분 부존재 확인 및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면직처분 무효 확인, 손해배상 등)는 기각함.

사실관계

  • 교육부는 2013. 5. 피고와 C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현지조사 후 시정조치를 요구함.
  • 피고는 2013. 5. 18. 원고와 학교운영활성화를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부참여·부총장·총장직무대행으로 임용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임용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3. 6. 5. 원고를 부교수로 임용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부교수임...

2

사건
2015나15458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4.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 28.자 재임용거부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와 2015. 1. 17.부 부참여 ·부총장·총장직무대행 면직처분의 무효를 각각 확인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당초 청구취지의 재임용거부처분일자 "2014. 8. 31."을 "2014. 1. 28."로 변경· 정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6, 13, 14, 21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3~15호증, 을 제16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교육부는 2013. 5. 9.부터 5. 10.까지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피고와 그 소속의 C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단축수업에 따른 학점 및 학위의 부당 수여, 법정 교원확보실적의 과장, 재산의 부실관리 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나. 피고는 위 요구 등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84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