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4.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 28.자 재임용거부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와 2015. 1. 17.부 부참여 ·부총장·총장직무대행 면직처분의 무효를 각각 확인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당초 청구취지의 재임용거부처분일자 "2014. 8. 31."을 "2014. 1. 28."로 변경· 정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6, 13, 14, 21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3~15호증, 을 제16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교육부는 2013. 5. 9.부터 5. 10.까지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피고와 그 소속의 C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단축수업에 따른 학점 및 학위의 부당 수여, 법정 교원확보실적의 과장, 재산의 부실관리 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나. 피고는 위 요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