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매매와 관련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아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해관계인들의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목적의 가등기라고 주장함.
  • 피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쳐졌고, 그 후 임차인들의 전세권 설정을 위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주장함.
  • 피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3

사건
2015나13452 가등기말소
원고,피항소인
유앤에이치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3. 23.
판결선고
2016. 4.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별지 가등기 목록 기재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13행과 14행 사이에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매매와 관련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아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해관계인들의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목적의 가등기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가등기와 관련하여 어떠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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