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각대금 수령을 정지조건으로 한 계약금 반환 의무 및 연대보증 책임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4. 30.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 자산 및 영업권을 12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른 채무 및 양도일 이전 부채 등 각종 의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08. 5.경 이 사건 양수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2008. 6. 3.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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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12565 보증채무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거우산업(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청강)
피고,항소인
1. A
2. B
변론종결
2016. 4. 26.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갑 제4호증의 1~4, 갑제 6~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4. 30.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김해시 D,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 소외 회사의 자산 및 영업권을 대금 12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8. 4. 30.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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