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갑 제4호증의 1~4, 갑제 6~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4. 30.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김해시 D,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 소외 회사의 자산 및 영업권을 대금 12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8. 4. 30.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