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억 1,6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위 돈을 대여금으로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D은 원고에게 "수목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수목을 구입한 후 매도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임야 개발보증금으로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보증금을 환수하여 변제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B 명의의 계좌로 합계 6억 1,6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는 D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함에 있어 자신을 대표자로 한 B을 설립하여 B의 직인과 계좌를 D에게 제공하고, D이 원고를 기망할 당시 D의 처로 행세하면서 D의 기망행위에 가담함으로써 D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방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