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불법행위 방조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D은 원고에게 수목 구매대금 투자 및 임야 개발 보증금 명목으로 총 6억 1,650만 원을 편취함.
  • D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B 법인을 설립하고, B의 법인인감과 계좌를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함.
  • 원고는 피고가 D의 기망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 방조 책임 성립 여부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은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 요건을 ...

3

사건
2015나1084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5. 10. 21.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억 1,6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위 돈을 대여금으로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D은 원고에게 "수목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수목을 구입한 후 매도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임야 개발보증금으로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보증금을 환수하여 변제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B 명의의 계좌로 합계 6억 1,6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는 D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함에 있어 자신을 대표자로 한 B을 설립하여 B의 직인과 계좌를 D에게 제공하고, D이 원고를 기망할 당시 D의 처로 행세하면서 D의 기망행위에 가담함으로써 D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방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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