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불각서상 대여금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대여금 중 2,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7. 1.부터 'C'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자이자 피고의 당숙임.
  • 피고는 2006. 8. 25.부터 'D'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던 사업자임.
  • 피고는 2005. 9. 5. 원고에게 1억 1,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 줌.
  • 원고는 피고에게 1억 1,25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 중 240만 원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1억 ...

1

사건
2015나10736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1. 15.
판결선고
2016. 12.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30.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100,000원 및 그중 30,1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2. 28.부터,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6. 30.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7. 1.부터 2010. 8. 18.까지 'C'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피고의 당숙이며, 피고는 2006. 8. 25.부터 'D'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던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05. 9.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유 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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