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 임원의 대출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피고 C(전무)을 상대로 D의 대출 결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 제1심은 피고 C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2013나6146, 2013나6153 판결)은 피고 C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 대법원(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76670, 2014다76700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됨.
  • 피고 B(조합장)은 대부분의 대출이 전무의 결재 후 실행...

2

사건
2015나10613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농업협동조합
피고,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5. 7. 2.
판결선고
2015. 8. 2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의 "15 내지 17호증"을 "15 내지 19호증"으로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사. 1)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제1심 공동피고 D이 2009. 7. 31.부터 2011. 4. 19. 까지 사이에 대출금 합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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