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6. 28.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769,189,200원 및 그 중 86,503,200원에 대하여는 2003. 11, 26.부터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682,686,000원에 대하여는 이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