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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재나20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재심피고),항소인
A종중
피고(재심원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4. 11. 27.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6. 28.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769,189,200원 및 그 중 86,503,200원에 대하여는 2003. 11, 26.부터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682,686,000원에 대하여는 이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7. 6. 19.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의 제1심(대전지방법원 2007가합6127)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8나8506)은 원고의 항소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결과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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