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탁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시점

결과 요약

  • 원고가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대위변제한 시점에 신탁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들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분양보증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임.
  • 보증사고 발생 후 원고는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대위변제함.
  • 피고들은 원고가 분양대금을 대위변제한 시점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
  • 원고는 신탁등기 시 이미 재화의 이전이 있었고, 신탁재산 취득은 비과세 대상이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사실상 취득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1

사건
2014누1096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계룡시장
2. 천안시 서북구청장
3. 예산군수
변론종결
2014. 9. 4.
판결선고
2014. 10. 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원고에 대하여, 피고 계룡시장이 한 1 2013. 10. 2.자 취득세 60,349,950원, 농어촌특별세 5,634,810원, 2 2013. 10. 2.자 취득세 76,490,050원, 농어촌특별세 7,141,790원, 피고 천안시 서북구청장이 한 2013. 10. 7.자 취득세 148,412,110원, 농어촌특별세 13,961,720원, 피고 예산군수가 한 1 2013. 10. 11.자 취득세 68,039,750원, 농어촌특별세 6,803,950원, 2 2013. 10. 11.자 취득세 74,458,600원, 농어촌특별세 7,445,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이미 재화의 이전은 있었다 할 것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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