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 원고에 대하여, 피고 계룡시장이 한 1 2013. 10. 2.자 취득세 60,349,950원, 농어촌특별세 5,634,810원, 2 2013. 10. 2.자 취득세 76,490,050원, 농어촌특별세 7,141,790원, 피고 천안시 서북구청장이 한 2013. 10. 7.자 취득세 148,412,110원, 농어촌특별세 13,961,720원, 피고 예산군수가 한 1 2013. 10. 11.자 취득세 68,039,750원, 농어촌특별세 6,803,950원, 2 2013. 10. 11.자 취득세 74,458,600원, 농어촌특별세 7,445,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이미 재화의 이전은 있었다 할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