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29,482,310원의 부과처분 중 7,743,850원을, 2008년 귀속 법인세 58,541,400원의 부과처분 중 4,725,630원을, 2009년 귀속 법인세 37,413,210원의 부과처분 중 2,725,270원을, 2010년 귀속 법인세 25,433,610원의 부과처분 중 2,296,600원을, 2011년 귀속 법인세 22,499,450원의 부과처분 중 2,531,57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