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 누범기간 중 강간미수 범행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를 10년간 명령함.
  •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새벽에 안면 없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도로에 인접한 원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음부를 만지며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침.
  • 피해자는 하의가 모두 벗겨진 채 대로에서 피...

1

사건
2014노301 강간미수
2014전노35(병합) 부착명령
2014로32(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항소인
검사
검사
진혜원(기소), 이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1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안면이 없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도로에 인접한 원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음부를 만지면서 강간을 시도하였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피해자는 하의가 모두 벗겨진 채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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