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 및 특수상해 등 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 L를 강간하고, 피해자 I, N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함.
  • 특히 피해자 I에게는 몸싸움 중단 후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상당한 폭력성을 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1

사건
2014노14 강간,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경완, 김덕곤, 김혜경(기소), 이용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3고합392, 401(병합), 415(병합), 48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4. 4.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D. L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 N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상당한 폭력성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I과 몸싸움을 하다가 일행의 만류로 싸움이 중단된 상태에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위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가 불량하고 범행방법도 매우 위험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의 성폭력범죄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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