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044,652원을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256,418원 및 그 중 162,905,110원에 대하여 2013.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위 금원 중 128,700,000원(전북화학차 및 대전 펌프차 제작 부분)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그 중 3,044,652원을 협업에 의한 분배금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의 "다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예비적으로, 위 금원 중 128,700,000원(위 표 순번 1 기재 부분)이 하도급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협업에 의한 수익금으로 그중 3,044,6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예비적 청구 추가 주장을 위와 같이 선 해한다)."
2. 피고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