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 내지 추가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한서기공 주식회사, L, I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한서기공 주식회사에게 31,850,000원, 원고 L에게 10,850,000원, 원고 I에게 6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16.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한서기공 주식회사, L, I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B, C, M, 원민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남공영, N, 0. P, 주식회사 두원에스에이에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가. 원고 한서기공 주식회사, L, I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나. 원고 B, C, M, 원민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남공영, N, O, P, 주식회사 두원 에스에이에스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위 원고들이, 피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한서기공 주식회사(이하 '한서기공'이라 한다)에 31,850,000원, 원고 L에게 10,850,000원, 원고 B에게 47,500,000원, 원고 C에게 26,700,000원, 원고 M에게 21,500,000원, 원고 원민건설 주식회사(이하 '원민건설'이라 한다)에 23,400,000원, 원고 아남공영 주식회사(이하 '아남공영'이라 한다)에 6,050,000원, 원고 N에게 5,360,000원, 원고 0에게 1,185,800원, 원고 D에게 38,000,000원, 원고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라 한다)에 4,500,000원, 원고 P에게 609,000원, 원고 E에게 26,000,000원, 원고 두원에스에이에스 주식회사(이하 '두원에스에이에스'라 한다)에 67,170,000원, 원고 F에게 899,000원, 원고 주식회사 위트(이하 '위트'라 한다)에 1,300,000원, 원고 G에게 2,800,000원, 원고 H에게 480,000원, 원고 I에게 4,860,000원, 원고 J에게 6,190,000원, 원고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게 10,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한서기공, L, B, C, M, 원민건설, 아남공영, N. O, P, 두원에스에이에스, I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한서기공에게 31,850,000원, 원고 L에게 10,850,000원, 원고 B에게 47,500,000원, 원고 C에게 26,700,000원, 원고 M에게 21,500,000원, 원고 원민건설에게 23,400,000원, 원고 아남 공영에게 6,050,000원, 원고 N에게 5,360,000원, 원고 0에게 1,185,800원, 원고 P에게 609,000원, 원고 두원에스에이에스에게 67,170,000원, 원고 I에게 4,86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B, C, 원민건설, D, 한국미쓰비시엘 리베이터, E, 두원에스에이에스, F, 위트, G, H, I, J, K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