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펜션 및 상가 신축공사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한서기공 주식회사에게 31,850,000원, 원고 L에게 10,850,000원, 원고 I에게 6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한서기공 주식회사, L, I의 나머지 항소 및 다른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펜션 및 상가 신축공사를 진행함.
  • 원고들은 위 공사 중 일부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S에게 공사를 도급하였고, S이 삼창종합건설 및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을 뿐이며,...

2

사건
2014나732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1. 한서기공 주식회사
2. L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3. B
4. C
원고,항소인
5. M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6. 원민건설 주식회사
원고,항소인
7. 주식회사 아남공영
8.N
9. O
원고,피항소인
10.D
11.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원고,항소인
12. P
원고,피항소인
13. E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4. 주식회사 두원에스에이에스
원고,피항소인
15. F
16. 주식회사 위트
17. G
18. H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9. I
원고,피항소인
20. J
21. 주식회사 K
원고보조참가인
수성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5. 10. 29.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 내지 추가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한서기공 주식회사, L, I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한서기공 주식회사에게 31,850,000원, 원고 L에게 10,850,000원, 원고 I에게 6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16.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한서기공 주식회사, L, I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B, C, M, 원민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남공영, N, 0. P, 주식회사 두원에스에이에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가. 원고 한서기공 주식회사, L, I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나. 원고 B, C, M, 원민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남공영, N, O, P, 주식회사 두원 에스에이에스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위 원고들이, 피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한서기공 주식회사(이하 '한서기공'이라 한다)에 31,850,000원, 원고 L에게 10,850,000원, 원고 B에게 47,500,000원, 원고 C에게 26,700,000원, 원고 M에게 21,500,000원, 원고 원민건설 주식회사(이하 '원민건설'이라 한다)에 23,400,000원, 원고 아남공영 주식회사(이하 '아남공영'이라 한다)에 6,050,000원, 원고 N에게 5,360,000원, 원고 0에게 1,185,800원, 원고 D에게 38,000,000원, 원고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라 한다)에 4,500,000원, 원고 P에게 609,000원, 원고 E에게 26,000,000원, 원고 두원에스에이에스 주식회사(이하 '두원에스에이에스'라 한다)에 67,170,000원, 원고 F에게 899,000원, 원고 주식회사 위트(이하 '위트'라 한다)에 1,300,000원, 원고 G에게 2,800,000원, 원고 H에게 480,000원, 원고 I에게 4,860,000원, 원고 J에게 6,190,000원, 원고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1]에게 10,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한서기공, L, B, C, M, 원민건설, 아남공영, N. O, P, 두원에스에이에스, I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한서기공에게 31,850,000원, 원고 L에게 10,850,000원, 원고 B에게 47,500,000원, 원고 C에게 26,700,000원, 원고 M에게 21,500,000원, 원고 원민건설에게 23,400,000원, 원고 아남 공영에게 6,050,000원, 원고 N에게 5,360,000원, 원고 0에게 1,185,800원, 원고 P에게 609,000원, 원고 두원에스에이에스에게 67,170,000원, 원고 I에게 4,86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B, C, 원민건설, D, 한국미쓰비시엘 리베이터, E, 두원에스에이에스, F, 위트, G, H, I, J, K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 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상가 공사를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았으나 그 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4350(본소), 2014가합4517(반소)}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24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