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트스키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18,363,20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는 1,312,37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 B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2. 8. 9. 필리핀 보라카이 해상에서 제트스키를 타던 중, 원고 A이 바다에 빠진 상황에서 피고가 운전하는 제3제트스키가 원고 A을 역과하여 상해를 입힘.
  • 원고 A은 이 사고로 인해 상해를 ...

1

사건
2014나459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1. A
2.B
피고,항소인
D
변론종결
2015. 4. 3.
판결선고
2015. 5. 1.

주 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의 청구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18,363,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9.부터 2015.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 및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각자[1] 원고 A에게 191,215,910원, 원고 B에게 8,771,2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8. 9.부터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며,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중 '적극적 손해'와 '과실상계' 부분 및 제10쪽의 '다. 소결론' 부분을 다시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제10쪽 16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17행, 제3쪽 2행과 5행의 '피고 C'을 'C'으로 각 고쳐 씀. - 제3쪽 3행과 14행의 '피고 D'을 '피고'로 각 고쳐 씀. - 제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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