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의 청구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18,363,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9.부터 2015.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 및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각자 원고 A에게 191,215,910원, 원고 B에게 8,771,2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8. 9.부터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