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6분하여 그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898,3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14. 주식회사 아이디에스와 사이에, 충남 홍성군 C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39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2. 9. 18.부터 2013. 1. 15.까지로 정하여 주식회사 아이디에스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율(1/1,000)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되, 우천에 따른 지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계약서 제9조).
나. 피고와 주식회사 아이디에스, 원고는 201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