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 중단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 자재비, 굴삭기 임대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0,25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9. 14. 주식회사 아이디에스와 단독주택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함.
  • 2012. 12. 21. 피고, 주식회사 아이디에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함.
  • 2013. 4. 30. 원고와 피고는 재착공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2013. 7. 25.까지 마치기로 함.
  • 원고는 2013. 7. 25.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중...

3

사건
2014나4512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아이디에스건설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9. 23.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6분하여 그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898,3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14. 주식회사 아이디에스와 사이에, 충남 홍성군 C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39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2. 9. 18.부터 2013. 1. 15.까지로 정하여 주식회사 아이디에스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율(1/1,000)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되, 우천에 따른 지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계약서 제9조). 나. 피고와 주식회사 아이디에스, 원고는 2012. 12. 2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