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계약의 성립 여부 및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1. 2. 11. H에게 2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함. 이는 피고 회사가 H에게 제공하기로 한 신축 주택 분양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준소비대차에 따른 채권으로 인정됨.
  • 피고 회사는 C가 대표이사 재직 중이던 2011. 1. 24.과 2011. 1. 29. L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을 자본금으로 납입 후 즉시 인출하여 반환함.
  • 이로 인해 피고 회사는 수분양권 외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H이 수분양권을 매각하면서 자력이 더욱 악화됨.
  • 2011. 8. 25. 원...

1

사건
2014나3670 양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과 '2.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5쪽 14행에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들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 6. 13. C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H, M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및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3 노29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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