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과 '2.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5쪽 14행에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들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 6. 13. C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H, M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및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3 노29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