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손해배상)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5억 5,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1/2 지분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음.
  • E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어 2015. 5. 26.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

1

사건
2014나3342 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피항소인
1. A
2.B
피고,항소인
S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5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1/2 지분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0. 4. 13.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3항과 같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의 "소유권이전등기"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3) E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4. 8. 28.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E)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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