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나이트클럽 영업양도 및 영업허가 명의변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 및 예비적 청구(채무인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 대해 9억 2천여만 원의 채권을 보유함.
  • B은 2013. 10.경 M에게 나이트클럽 영업권 중 80% 지분을 양도함.
  • B은 C로부터 나이트클럽 점포를 임차하며 임대차 종료 시 영업허가를 반납하기로 약정함.
  • 임대차계약 해지 후 C는 B을 상대로 영업허가 명의변경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 C는 2014. 2. 5. 대전광역시 중구청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며 B으로부터 허가...

1

사건
2014나14748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인
유한회사 대덕주류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7. 19.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B과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사이에 별지 1 기재 영업에 관하여 2013. 11. 14. 또는 2014. 2. 5.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1 기재 영업의 허가에 관한 명의변경등록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2014. 2. 5.자 영업양도계약의 취소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제1 예비적 청구로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인수금의 지급을 구하고, 제2 예비적 청구로 피고가 B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써 B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B과 C 사이에 별지 1 기재 영업에 관하여 2013. 11. 14.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1 기재 영업의 허가에 관한 명의변경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 내지 15행을 "2) 한편, 피고는 2013. 10.경 B으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 영업권 중 80%의 지분을 양수하였고, 2014. 2. 6. C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4. 2. 10. 별지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 영업허가 명의를 C에서 피고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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