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B과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사이에 별지 1 기재 영업에 관하여 2013. 11. 14. 또는 2014. 2. 5.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1 기재 영업의 허가에 관한 명의변경등록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2014. 2. 5.자 영업양도계약의 취소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제1 예비적 청구로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인수금의 지급을 구하고, 제2 예비적 청구로 피고가 B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써 B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B과 C 사이에 별지 1 기재 영업에 관하여 2013. 11. 14.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1 기재 영업의 허가에 관한 명의변경등록절차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