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별지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본소 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이 이를 인용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13. 9. 24. 접수 제250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13. 10. 31. 접수 제28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3. 9. 14. 피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C
부동산'이라 한다)과 원고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공주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주 부동산과 C 부동산의 차액으로 5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공주 부동산에는 1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0억 8,000만 원인 2012. 11. 28.자 근저당권과, 2 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