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2. 11. 15.부터 2009. 3. 3.까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24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중 4건은 2008년도에 체결함.
  • 피고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는 합계 528,465원임.
  • 피고는 2008. 9. 2.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보험회사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가입 여부 문항에 실제 6건이었음에도 "3건, PCA, 한화, 금호"라고 기재...

1

사건
2014나13660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6. 12.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77,2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입원의 필요가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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