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77,2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입원의 필요가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