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사실"란(제1 심판결문 제4쪽 제2줄부터 제6쪽 제3줄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E 또는 그 중개보조원 AJ(이하 '피고 E 등'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8건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전세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중개행위를 하면서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