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방조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E 또는 그 중개보조원 AJ(이하 '피고 E 등'이라 한다)은 8건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전세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중개행위를 함.
  • 원고들은 피고 E 등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9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C의 진정한 권리자 여부 또는 원고 대리권한 여부에 대한 조사·확인의무를 소홀히 하고, C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원고들에게 2억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함.
  • 이에 피고 E은 공인중개사법 ...

2

사건
2014나13110 손해배상(기)
2014나13127(병합)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B
피고,피항소인
1. E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사실"란(제1 심판결문 제4쪽 제2줄부터 제6쪽 제3줄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E 또는 그 중개보조원 AJ(이하 '피고 E 등'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8건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전세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중개행위를 하면서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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