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단법인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협회의 2013. 10. 28.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원고 B, D, E의 항소를 인용함.
  • 원고 A, C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 C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A, C가 부담하며, 원고 B, D, E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협회는 교통장애인 권익보호 및 재활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임.
  • 2009. 3. 10. T이 대표이사로, K, U, V, W, N가 이사로 선출되었고, K은 상임이사로 지명됨.
  • 2010. 9. 3. T 사망 후, 2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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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12469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항소인
1. A
2.B
3. C
4. D
5. E
피고,피항소인
사단법인 F
변론종결
2015. 10. 28.
판결선고
2015. 12. 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2013. 10. 28.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 A, C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A, C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A, C가 부담하고, 원고 B, D, E와 피고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2013. 10. 28.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협회는 사랑과 봉사, 나눔의 정신으로 사회로부터 소외 되어 있는 교통장애 인들의 교통안전의식고취,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통한 장애인 권익보호 및 재활증진에 기여하여 복지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피고 협회의 정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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