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텔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모텔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D은 1992. 10. 28. 공주시 C 대지 1,997m2를 매수하고 1994. 11. 7. 2층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함.
  • D은 1994년경 피고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모텔에서 일하게 함.
  • 1999. 12.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D의 여동생인 원고는 2001. 3. 20.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4

사건
2014나12384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5. 13.
판결선고
2015. 7.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3,616,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4. 5. 29.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6. 2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법원의 판결정본 역시 2014. 7.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한편 피고는 2014. 7. 24. 농협으로부터 피고의 예금채권이 압류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제1심 법원에서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후 2014. 7. 3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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