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3,616,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4. 5. 29.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6. 2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법원의 판결정본 역시 2014. 7.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한편 피고는 2014. 7. 24. 농협으로부터 피고의 예금채권이 압류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제1심 법원에서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후 2014. 7. 3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