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천안시 동남구 F 임야 32,931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은 이 사건 임야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1. 3. 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종중 유사단체의 지위에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이를 G, H, I 등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임야를 최종소유하게 된 I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1 원고가 종중 유사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