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유사단체의 당사자능력 및 총회 결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종중 유사단체로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최종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피고들은 원고가 종중 유사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며, 설령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항변함.
  • M의 본관은 N, K, 창원 순천 등 약 30개로 나뉘어져 있다가 1747년경과 1982년경 문중 사이의 합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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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1151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종중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5. 5. 7.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천안시 동남구 F 임야 32,931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은 이 사건 임야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1. 3. 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종중 유사단체의 지위에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이를 G, H, I 등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임야를 최종소유하게 된 I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1 원고가 종중 유사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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