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그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친구인 D의 소개로 빌딩 신축 및 분양 등 사업을 하던 망 E(2012. 10.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알게 되어 망인에게 금원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루어진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 계좌를 포함한 금원 거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원고는 2004. 12. 13. 자신과 G(원고의 처) 명의의 금융 계좌에서 C(망인의 처) 명의의 금융 계좌로 합계 253,000,000원을 이체하였다.
2) 원고는 2004. 12. 15. G와 H(원고의 사촌동생) 명의의 금융 계좌에서 I(망인의 지인), J(망인의 아버지), K(망인의 지인 등)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