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 기각에 따른 제1심 판결 인용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본 사건은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 사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함.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임...

1

사건
2013누3274 감봉1개월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공주시장
변론종결
2013. 12. 12.
판결선고
2013. 12.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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