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동거인에게 벽돌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석유 앞에서 라이터를 들고 협박하며, LPG 가스를 분출시키는 방식으로 행패를 부리고 협박함.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고, 일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1

사건
2013노562 가스방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 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상연, 고명아, 정원석(기소), 이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또는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와 당심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일부 범행 당시에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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