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탈출 시도에 따른 상해 예견 가능성 및 심신미약 주장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년 및 공개·고지명령 10년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 및 공개·고지명령 10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여 칼로 위협하며 강간 및 추행을 반복함.
  • 피고인이 잠시 잠든 사이 피해자는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탈출을 시도하다 양쪽 발에 중한 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
  •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강제추행)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 예견 가능성 (법리오해 주장)...

1

사건
2013노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고명아(기소), 김태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5.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고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것으로 예견할 수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년, 공개 . 고지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내내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거나 침대 매트리스를 찌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수차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갖게 한 점,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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