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뇌물공여의사표시죄 인정 및 변호사법 위반 추징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뇌물공여 부분은 파기하고, 뇌물공여의사표시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 2천만원을 선고함.
  •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및 추징액(4,500만원)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한국석유관리원 직원 AA에게 유사석유 단속정보 제공 명목으로 2,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7,500만원, X로부터 9,000만원을 수수함.
  •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H으로부터 7,500만원을 수수하고, ...

1

사건
2013노533 가. 변호사법위반
나. 공문서위조
다. 범인도피
라. 뇌물공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
1.가. 나.라. A
2.가.다.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재철(기소), 김태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V(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1. 1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액 부당 피고인 B에 대한변호사법위반의 점은 상피고인 A, 피고인 B 및 BM이 공모·공동하여 7,500만 원을 H으로부터 수령한 것이다. 그런데 상피고인 A은 위 7,500만원중 4,500만 원을 피고인 B과 또 다른 공범인 BM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범들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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