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년법 적용 대상 여부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소년법 적용이 부당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존속폭행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
  •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하기도 함.
  • 피고인은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도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이라는 이유로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감경 및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의한 부정기형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년법 적용 ...

1

사건
2013노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윤희(기소), 김태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이라는 이유로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감경을 하고,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일 현재 19세가 되어소년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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