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알선 명목 금품수수 후 차명계좌 입금 행위의 범죄수익 은닉 해당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5,000만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년 9월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부동산 사무실에서 F의 상무 G로부터 F 소유의 H빌딩 매매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음.
  • 피고인은 G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 간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H빌딩을 약 14억 원에 팔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고 제안하고, 매매계약 체결 시 소개비로 1억 원을 요구함....

1

사건
2013노406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봉진(기소), 김태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1억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6.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수수한 1억 원 중 일부인 500만원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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