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살인미수 유죄 판단은 정당하나, 양형은 부당하여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측과의 저작권 및 서비스표권 분쟁으로 인해 D에 대한 분노와 적대적 감정이 고조된 상태였음.
  • 피고인은 등산용 칼, 전자충격기, 실탄 5발이 든 공기총 1대 등을 소지하고 검은색 상하의, 흰 마스크, 검은색 모자를 착용한 채 D을 찾아감.
  • 피고인은 D과 단둘이 이야기하던 중 등산용 칼을 꺼내 D에게 겨누며 "죽여버릴거야", "다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등산용 칼을 휘둘렀고, 피...

1

사건
2013노311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형진휘(기소), 김태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11.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기총 1대, 실탄 5발, 등산용 칼 1자루, 전자충격기 1대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살인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여년 전부터 D 측과 이 사건 기술 사용 및 이 사건 번역저작물에 관한 저작권과 서비스표권 관련하여 계속하여 분쟁이 있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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