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3노14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일부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혜미(기소), 김태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0. 17.자 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1] 피고인은 2012. 10. 15. 및 2012. 10. 16.에 피해자를 추행한 일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특히 2012. 10. 17.자 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폭행, 협박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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