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D은 원고 A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1.부터 2013. 10.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B, 원고 C의 피고 D에 대한 항소 및 피고 E의 원고 B, 원고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 A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 Dol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E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 A이 부담하며, 원고 B, 원고 C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B에게 82,500,000원, 원고 C에게 37,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다만, '피고 D은'을 '피고 D은 E과 각자'로 고
친다).
예비적으로, 제1심판결 중 원고 B, 원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D은 E과 각자 위 원고들에게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
[피고 E의 항소취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판결 및 예비적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