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대리인의 기망행위와 매수인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 및 불법행위 책임

결과 요약

  •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 원고 B, C의 피고 D 및 E에 대한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피고 D과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 피고 D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매매토지가 이 사건 소개 토지(이주단지 내 토지)라고 기망함.
  • 원고 A은 이 사건 소개 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2천만 원을 지급함.
  • 피고 E은 이 사건 매매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임.
  • 원고 A...

1

사건
2013나6092 매매대금반환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A
2.B
3. C
피고,피항소인
D
피고,항소인
E
변론종결
2015. 5. 8.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D은 원고 A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1.부터 2013. 10.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B, 원고 C의 피고 D에 대한 항소 및 피고 E의 원고 B, 원고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 A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 Dol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E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 A이 부담하며, 원고 B, 원고 C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1]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B에게 82,500,000원, 원고 C에게 37,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다만, '피고 D은'을 '피고 D은 E과 각자'로 고 친다). 예비적으로, 제1심판결 중 원고 B, 원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D은 E과 각자 위 원고들에게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2]. [피고 E의 항소취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판결 및 예비적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16행의 'H토지'를 'H토지(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 한다)'로, [인정근거] 중 '증인 G'를 '제1심증인 G'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전제되는 사실관계'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별지 도면 포함),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주위적) (1) 주장 원고 A은, 피고 E의 대리인인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한 매매계 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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