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업체의 관리비 청구권한 및 채권양도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관리비 청구는 기각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해당 부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D 오피스텔의 관리업체로서 피고를 상대로 전 소유자가 연체한 공용부분 관리비 및 피고 소유권 취득 이후의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이하 '이 사건 미납관리비')의 지급을 청구함.
  • 이 사건 관리단은 2013. 7. 1.부터 새로운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에프에스탄영을 선정하여 원고는 관리권한을 상실함.
  • 이 사건 관리단은 2012. 1. 5. 원고에게 이 사건 미납관리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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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나5549 용역비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대한주택종합관리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변론종결
2014. 10. 22.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증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335,594원 및그 중 33,100,980원에 대하여는 2011. 5. 20.부터, 26,234,614원에 대하여는 2013. 4. 1.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94,9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D 관리 단"을 "D 관리단 운영위원회"로, 제13행의 "수행하는"을 "수행하던"으로, 제5면 제9행의 "원고"를 "이 사건 관리단"으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 및 연체료를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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