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335,594원 및그 중 33,100,980원에 대하여는 2011. 5. 20.부터, 26,234,614원에 대하여는 2013. 4. 1.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94,9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D 관리 단"을 "D 관리단 운영위원회"로, 제13행의 "수행하는"을 "수행하던"으로, 제5면 제9행의 "원고"를 "이 사건 관리단"으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 및 연체료를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