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주식 반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억 7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2003. 3. 24. 원고에게 하이마트 주식 2,000주(2천만 원)를 보관한다는 내용의 보관증을 교부함.
피고는 2005. 4. 6.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피고 소유의 하이마트 주식을 공개 매각함.
원고는 2005. 6. 15.부터 2010. 4. 16.까지 피고로부터 13차례에 걸쳐 합계 3억 1천만 원을 수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식 반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 시가에 의하여 산정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반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
손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인 6억 8천만 원(2,000주 × 1주당 공개매수가 34만 원)으로 산정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3억 1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7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69. 3. 25. 선고 66다34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3451 판결
보관증의 통정허위표시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는 위 보관증이 원고와 피고가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도 단지 원고의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함.
그러나 위 매매계약 및 명의신탁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채무불이행에 소요된 비용 공제 주장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주민세 등 합계 1억 3,335만 1,800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채무불이행을 초래한 원인인 피고의 무단 처분에 소요된 비용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지연손해금 기산일
법리: 채무의 이행불능일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행불능일인 2005. 4. 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4.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170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주식 보관증에 따른 주식 반환 의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
특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채무불이행을 야기한 채무자의 비용은 공제되지 않음을 명시함.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엄격한 증명 요구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명확화는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음.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6.부터 2012. 4.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2쪽 17행의 ‘2003. 3. 24.경’을 삭제하고, 같은 쪽 20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피고는 2003. 3. 24. 원고에게 ‘하이마트 주식 2,000주(₩20,000,000)를 정히 보관하였음. 2003. 3. 24. 보관자 : 피고’로 기재된 보관증을 교부하였다.
○ 3쪽 12행의 ‘2005. 4. 6.경’부터 같은 쪽 13행의 ‘입금된 사실,’까지를 삭제함
○ 3쪽 18행부터 4쪽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그 이행불능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680,000,000원(2,000주 × 1주당 공개매수가 340,000원) 중 원고가 2005. 6. 15.부터 2010. 4. 16.까지 13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합계 3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7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와 같은 경우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주식)의 시가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대법원 1969. 3. 25. 선고 66다340 판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3451 판결 등 참조].
○ 4쪽 11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피고는 위 보관증이 원고와 피고가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도 단지 원고의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이 주장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및 명의신탁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위 매매계약 및 명의신탁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5쪽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4)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5. 4. 6.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피고 소유의 하이마트 주식을 공개매각한 후 그 거래에 따른 비용으로 양도소득세 1,063,242,000원, 증권거래세 30,600,000원, 주민세 106,324,200원 합계 1,200,166,2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그 중 이 사건 주식에 해당하는 부분인 133,351,800원(1,200,166,200원 × 2,000주/18,000주)을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서 그 이행불능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그 채무불이행을 초래한 원인인 피고의 무단 처분에 소요된 비용을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중간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불능일인 2005. 4. 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4. 14.까지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와 같은 경우 채무의 이행불능일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1703 판결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나,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