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1. 4. 13.경 피해자 C가 D으로부터 매수한 천안시 서북구 E 전 2,922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음.
  • 피고인은 같은 해 10. 1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여 옴.
  • 피고인은 2008. 5. 13.경 이 사건 부동산에 시가 6억 6,3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함.
  •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시가인 6억 6,300만원 상당의 ...

1

사건
2012노5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건리(기소), 김태광(공판)
판결선고
2013. 1.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E 전2,922m2(이하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전 소유자 D으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것이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가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수탁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8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