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4. 부착명령사건 부분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성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고,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의 여자친구인 15세의 피해자를 모텔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