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사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11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위법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사유 판단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인 '신상정보를 공...

1

사건
2012노4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지연(기소), 김태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및 그 부모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 . 고지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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