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4대강 사업 관련 금강살리기 사업의 백제보, 공주보 설치 및 준설, 천변 공원시설 설치의 필요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금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백제보, 공주보 및 준설사업, 천변 공원시설 설치가 홍수 위험 증대, 환경 악영향,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며 그 필요성을 부정함.
  • 제1심 판결에서 소송무능력자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판단 부분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원고들이 소를 취하하여 해당 부분은 삭제됨.
  • 항소심은 ...

1

사건
2011누288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등
원고,항소인
I등 329명 (별지 '원고들 총 목록' 333명 중 당심에서 소를 취하한 별지 '원고들 목록(1)' 4명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다)
피고,피항소인
1. 국토해양부장관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피고1의보조참가인
한국수자원공사
변론종결
2011. 11. 24.
판결선고
2012. 1.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2009. 11.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18호로 한 금강 살리기 6공구(청남지구) 사업과 제2009-419호로 한 금강 살리기 7공구(공주지구) 사업에 관한 각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피고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11. 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83호로 한 금강 살리기 7공구(공주 지구) 사업과 2009. 11. 2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19호로 한 금강 살리기 6공구 (청남지구) 사업에 관한 각 실시계획승인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7행의 '지방차천'을'지방하천'으로 고쳐 쓰고, 당심에서 별지 '원고들 목록 (1)' 기재 4명의 원고들이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제16~17쪽의 "2. 가. 직권판단" 부분(소송무능력자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판단 부분)을 삭제하며,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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