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2009. 11.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18호로 한 금강 살리기 6공구(청남지구) 사업과 제2009-419호로 한 금강 살리기 7공구(공주지구) 사업에 관한 각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피고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11. 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83호로 한 금강 살리기 7공구(공주 지구) 사업과 2009. 11. 2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19호로 한 금강 살리기 6공구 (청남지구) 사업에 관한 각 실시계획승인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7행의 '지방차천'을'지방하천'으로 고쳐 쓰고, 당심에서 별지 '원고들 목록 (1)' 기재 4명의 원고들이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제16~17쪽의 "2. 가. 직권판단" 부분(소송무능력자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판단 부분)을 삭제하며,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