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이 법원 2002라46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 6. 21.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다.
2. 예비적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이 법원 2002라46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 6. 21.에 한 가처분결정 중 별지 광업권 목록 제1항 기재 광업권에 기한 탐광을 위한 굴지공사를 중지하고 속행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