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소외 1과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2007. 1. 18.자 주채무자 소외 2, 차용금액 250,000,000원으로 된 연대보증계약 중 104,135,1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2는 소외 1에게 위와 같이 연대보증계약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3/5은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 2008카합112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을 “ 2008카합113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으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1에 대하여 : 소외 1의 피고 1에 대한 2008. 2. 21.자 청주지방법원 2008카합113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의 청구금액 195,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2에 대하여 : 주위적으로, 소외 1의 피고 2에 대한 2008. 2. 21.자 청주지방법원 2008카합112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의 청구금액 25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소외 1과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2007. 1. 18.자 주채무자 소외 2, 차용금액 250,000,000원으로 된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2는 소외 1에게 위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피고 1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2 :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