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 및 피고 1, 2, 4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 피티케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준, 원고 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원고 피티케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준의 승계참가인, 원고 8의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 및 원고 피티케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준의 승계참가인, 원고 8의 승계참가인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소외 9(주민번호 생략, 주소 : 생략)가,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소외 10(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 생략)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충남 당진군 신평면 한정리 (지번 1 생략) 임야 320,10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별지 토지분할측량성과도와 같이 분할하여 원고 피티케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준, 원고 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원고 피티케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준의 승계참가인, 원고 8의 승계참가인, 피고들이 분할 후의 토지를 별지 토지분할표 기재와 같이 소유하는 것으로 위 부동산을 분할한다(원고 피티케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준, 원고 8이 그들의 지분을 원고 주식회사 고려호이스트 및 앞서 본 각 승계참가인들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위 각 승계참가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면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원고 피티케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준, 원고 8은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함으로써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이의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 피티케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준, 원고 8은 소송탈퇴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독립당사자참가 : (1) 피고들에게, ㉮ 원고 선진정공 주식회사는 충남 당진군 신평면 한정리 (지번 1 생략) 임야 320,109㎡ 중 155,200/320,109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8. 5. 14. 접수 제204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원고 주식회사 명화금속은 위 부동산 중 44,438/320,10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5. 14. 접수 제204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원고 주식회사 고려호이스트는 위 부동산 중 20,568/320,10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5. 14. 접수 제204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원고 피티케이 주식회사는 위 부동산 중 14,447/320,10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5. 14. 접수 제204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원고 주식회사 서준은 위 부동산 중 11,947/320,10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5. 14. 접수 제204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원고 주식회사 동양플랙스는 위 부동산 중 16,636/320,10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5. 14. 접수 제204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원고 주식회사 금강강업은 위 부동산 중 7,505/320,10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5. 14. 접수 제204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원고 8은 위 부동산 중 10,474/320,10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5. 14. 접수 제204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원고 주식회사 영신기연은 위 부동산 중 5,388/320,10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5. 14. 접수 제204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원고 신평협동화사업 주식회사는 위 부동산 중 4,591/320,10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12. 31. 접수 제560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위 부동산 중 309/320,10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560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위 부동산 중 8,134/320,10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560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피고 1은 위 부동산 중 31,844/320,109 지분에 관하여, 피고 2, 3, 4는 위 부동산 중 254,759/320,109 합유지분에 관하여 각 2009. 4. 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의 본소에 관한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제1심의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다. 나. 피고 1, 2 및 피고 1, 2, 4 보조참가인 : 제1심의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판결 중 피고 1, 2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