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2, 5(대법원판결의 피고인 2), 6, 16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 6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16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5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25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178일씩을 피고인 5, 6에 대한 위 형에, 91일을 피고인 16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2, 5, 6, 16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5, 6, 16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2. 피고인 1, 3, 4, 7(대법원판결의 피고인 3), 8, 9, 10, 11(대법원판결의 피고인 7), 12, 13(대법원판결의 피고인 8), 14(대법원판결의 피고인 9), 15(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0), 18, 20(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1), 21(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2)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1, 3, 4, 8, 9, 10, 12, 17, 18, 19, 20, 21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152일씩을 피고인 7, 11, 14, 15에 대한 제1심 판결을 각 형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