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제1심 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다.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가.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7. 1.부터 2008. 1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청구로 인한 부분은 제1, 2심을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청구로 인한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294,355,408원 및 위 금원 중 421,564,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30.부터, 1,872,791,408원에 대하여는 2008. 1. 26.부터 각 2008. 6.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30.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건물의 인도시까지 월 27,677,677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부분 및 건물인도청구부분에 관하여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1,439,918,735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06,323,78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서는 2005. 4.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1,564,000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