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08. 12. 10. 선고 2007노398 판결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직무유기

파기(자판), 선고유예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검사의 인치명령 불응에 따른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 및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인치명령 불응 행위는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 및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며,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
  • 제1심의 죄수 판단(실체적 경합) 및 직무유기죄 무죄 판단은 법리오해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G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사법경찰관 경감임.
  • 2005. 12. 12. 10:50경 F을 상습사기 혐의로 긴급체포 후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 건의 및 구속영장을 신청함.
  • 대전지방검찰청 H 검사는 수사과정의 적법성 및 적정성에 의문이 있어...

1

사건
2007노398 가.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나. 직무유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서홍기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08. 12. 10.

주 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 (가) 이 사건 인치명령이 부적법하다는 주장 형법 제139조 소정의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명령이 법적 근거를 가진 적법한 명령이어야 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내지 형사소송규칙 등 형사절차 관련 법령 어디에도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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