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3. 11. 11. 원고 대한민국 산하 충북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충북대학교 총장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대한민국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충북대학교 총장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충북대학교 총장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주위적 원고의 청구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1. 11. 원고 대한민국 산하 충북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예비적 원고의 청구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1. 11. 원고 충북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